인구 84만명 청주 특례시 가능성 '활짝'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인구 50만이상
박근범 | 기사입력 2019-07-10 14:11:19

[청주 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해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의 도시를 지칭하며 기초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가 84만 명인 청주시를 비롯해 김해시,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 비수도권 5개 도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등 청주가 지역구인 여야 의원 4명도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도 크게 확대된다. 

사무특례 적용으로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린 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의 사무의 직접 수행이 가능해진다. 

사무이양에 따른 필요재원이 동반 이양되고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되거나 배분 비율 조정 요구가 가능해져 지방재정이 확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특례시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인구 기준만으로 평가한 특례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자칫 비수도권 도시들의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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