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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 송용만 기자] 영주시는 2019년 7월 재산세 5만216건을 대상으로 73억3700만원을 부과‧확정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2~639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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