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019년 7월분 재산세 313억 95백만 원 부과
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7-11 10:45: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19년 7월분 재산세 313억 9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백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20억 71백만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790여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5.74%)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