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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7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지원기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질환은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었으나,
7월 15일부터 8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추가된 질환 중 신질환과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질환과 더불어“조기진통"지원기간도 7월 15일부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에서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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