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의 '속도조절'···“이젠 규모·업종별 차등화 할때”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13 00:06:43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서 줄곧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위원들의 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름폭 다소 제한됐지만
3년 간 평균 9.9% 올라
자영업·중기 부담 여전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오름폭이 다소 제한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차등적용 등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의로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전년 대비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10년의 2.7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후 전체를 비교해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까지 합해 세 번째로 낮다.

이 같은 낮은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위 측은 “최근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2년간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하면 9.9%로 인상폭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야구공이었다면 현재는 농구공이라며 “농구공이 1~2% 커지는 수준이 야구공이 7~8% 불어난 것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경제공황에서나 나올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8일 전국적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미 지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는 점에서 인상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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