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광고 현수물 수거하고 전통시장상품권 교환하세요
강민경 | 기사입력 2019-07-15 10:37:08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에 걸맞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벽보‧전단 부착방지 시트와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등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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