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땐...서울 114곳 대혼란
이승근 | 기사입력 2019-07-15 22:42:18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서초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재건축 현황 분석

서초구 19곳으로 가장 큰 타격
이곳 외에 강남과 서대문·마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 100곳 이상의 정비사업단지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의 분석을 보면 관리처분인가~착공 단계의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은 총 114곳으로 조사됐다. 소급 적용 시 이들 단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 14곳, 강남구 12곳, 성북구 11곳, 서대문구 10곳, 마포구 8곳, 송파구 5곳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용산·종로·구로·금천·중구 등은 관리처분인가~착공 단계의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어 소급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단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후분양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위축과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만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재차 시사하면서,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소급하지 않는다면 주요 강남 재건축이 제외되면서 도입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 소급한다면 위헌 논란 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높여받겠다고 계획 중인 서울 강남 재건축들은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진행이 초중반기에 있어 언제 사업이 진행될 지 모르는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분양이 가시권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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