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우장기 기자] '물가상승이 먼저냐 최저임금 상승이 먼저냐' 해묵은 논쟁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만 한다거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는 식의 논리다.

이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국내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 상황만 놓고 보자면,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다고 해서 국내 실질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실질GDP는 2.7% 증가 
올해 성장률 더 낮아질 수도

"2년간 급격한 임금 인상 

부작용 지속… 노사 신음"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국내 최저임금 시급은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40원, 2.87% 오른 액수다. 최근 10년 새 2010년 2.75%(110원) 인상 이후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앞서 2018~20109년 국내 최저임금은 1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다음해인 2018년 7천530원으로 1천60원, 16.4% 껑충 뛰었다.

16.4%라는 증가율은 국내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증가한 시급도 가장 많았다.

앞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최저시급은 1천865원 으로 이전보다 16.6%(265원) 증가했다.

또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원, 10.9% 인상됐다.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인 해는 수차례 있었지만, 인삼된 금액은 2018년 1천60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처럼 앞서 2년 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8년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 증가율은은 2018년 2.7%다. 
실질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 또는 명목GDP)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최종 생산물의 양과 가격' 중에서 '최종 생산물의 양' 변동만을 확인하는 측정값이다.

물가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고, 생산활동의 추이만을 반영한 순수 물량측정장치로 활용된다.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7%를 보인 2018년 최저임금은 16.4% 뛰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13.7%p 높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성장률의 6배 이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초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4%다. 

이 기조라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은 지난해보다 낮아질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하향조정은 이미 국내 경제 성장률을 훌쩍 뛰어 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계·노동계가 모두 신음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때늦은 속도조절로 비춰지고 있다.

도내 경제계 인사는 "노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낮다는 문제보다는, 이미 2년 간 급격한 속도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브레이크 없이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7-16 04:48:10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 경제 성장률 보다 6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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