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논란...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확정
이복순 | 기사입력 2019-07-17 22:43:59

[타임뉴스=이복순 기자]17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익기씨가 2017년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섰을 당시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익기 "상주본, 1000억 달라" 
문화재청 "안 주면 법적조치"


이날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 등은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문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고,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며 "배씨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는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배씨는 이날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나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기존처럼 상주본 회수만 주장하면 달라질 게 없다"며 "1000억원을 주면 상주본을 내어주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오래 전부터 해온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1000억원이 가능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얼마를 달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덧붙이며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 "상주본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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