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충북도 충북현안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이시종,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위원장 면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협조 부탁
강재룡 | 기사입력 2019-07-19 01:38:03

[충북 타임뉴스=강재룡기자]충북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채택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이 채택됐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8일 집무실에서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맞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 법령 개정,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등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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