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다시 추진, 국회의원도 포함…관건은?
조형태 | 기사입력 2019-07-21 08:30:15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

국민권익위, 제정안 입법예고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계기
청탁금지법서 빠진 것 법제화
정치권 반대 심해 통과 불투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원만 해도 관련 직능단체와 다 연관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해충돌’이냐”고 반발하는 기류가 강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권익위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 신고 및 업무 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거래 시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 차량, 토지, 시설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임기 시작 3년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소속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8개 세부기준을 담았다.

법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2000만∼7000만원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권익위의 김영란법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들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빠졌다. 이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김영란법을 이루는 두 날개 중 한 개가 꺾였다”며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올 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손 의원이 지인과 측근에게 목포 도시재생 관련 지역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제정 공감대가 커졌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겉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의정활동에 부담으로 여겨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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