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개정, 무장애시설 확충 규제개혁 2건 수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7-21 22:17: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개정과 무장애시설 확충(Barrier-Free) 2건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전시로부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과 사회복지과 김지임 주무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덕구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개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이 규제 사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인 세대주에게도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건의하여 마침내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이다.

아울러 장려상을 수상한 대덕구 사회복지과 김지임 주문관이 발표한 ‘장애인 이동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시설 확충(Barrier-Free)’은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무장애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들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크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례 22건을 내부 공모를 거쳐 접수 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9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18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