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시행
대상 업종 확대 및 참여 대상자 연령대 변경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7-22 13:57:49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