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3개월 후 시행
이수빈 | 기사입력 2019-07-22 22:52:36
[제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시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기 위한 사항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A, B, C)의 분야로 구분하여 ▶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2019. 10. 17일부터 적용되며 ▶ C분야 민간건축물은 2020. 1. 1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 물순환관리 부문의 ▶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 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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