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7-23 17:25:12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포의리지구, 대항대룡지구 두 개 지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지적도 등)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위치 정보 제공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김천시는 아포의리지구(438필지, 181천㎡), 대항대룡지구(199필지, 69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경계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 할 예정이며, 남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천시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높은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