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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타임뉴스 = 김상빈 기자] 광양소방서는 폭언 및 폭행 등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88%가 음주상태의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른 구급대원 피해 정도는 전치 2주 미만이 50.4%, 전치 2주 이상이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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