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2년간 50% 면제’ 추가
세법개정안...올해는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이 우선 순위로 제시
조형태 | 기사입력 2019-07-27 00:54:51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말이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이 우선 순위로 제시됐고 이외에도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목표로 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맥주·탁주 주세 종량세로 바꿔

매년 물가상승분 연동해 올라

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내년도 적용

경력단절여성 취업 세제 지원 

퇴사후 3~15년까지로 늘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먼저 기업이 자동화 설비와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을 설치하면 투자세액공제율이 1년간 올라간다.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에서 각각 2% 5% 10%로 상향된다. 즉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중견기업은 5000만 원을 법인세에서 빼준다.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울산동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해주는데 이번에 2년 50% 면제를 더 추가했다.

주류산업 경쟁력을 위해 맥주·탁주는 종가세→종량세로 바뀌었는데 탁주는 출고가의 5%를, 맥주는 72%를 세금으로 매기던 것이 탁주는 L당 41.7원, 맥주는 L당 830.3원을 매기는 것으로 바꿨다. 10L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는 L당 664.2원을 매기기로 해 생맥주는 20%를 더 깎아줬다. 맥주·탁주 세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물가상승분만큼 올린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비쌌던 캔맥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기업 경쟁력을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했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샘플링 검사 때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비용이 건당 8만~55만 원에 이르는데, 검사결과 위해물품이 적발되면 기업이 내야 한다. 

세무조사 남용 없앤다 

일자리 지원 세법 개정안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명당 1000만 원, 중견은 700만 원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본래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인정된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후 3~15년 이내로 늘렸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창작·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등도 대상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이 예방된다.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소득자 세금부담 늘려 

고소득자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 6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최대 공제한도를 넘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2만 1000명 가량이 대상이 된다. 또 내년 이후 기업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줄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는 각각 20%와 50%로 낮춘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감치할 수 있게 했다.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1억원 이상 등의 체납자에 한한다.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천·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주무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600달러 이상 면세품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때 밀수출·입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하는데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신고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여행자는 통고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1년 더 연장한다. 이 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