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공사장서 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돼 공사 중단
갯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법정 보호종이다.
최원협 | 기사입력 2019-07-30 21:00:24

[마산 타임뉴스=최원협 기자] 멸종위기종 갯게가 경남 창원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지됐다. 갯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법정 보호종이다.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갯게 1개체와 서식지가 발견됐다.  

겟개. [사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이에 환경청은 공사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한다.  낙동강유역청은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갯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갯게는 서·남해와 제주도 연안 도랑이나 갯벌에 구멍을 파서 서식하며 담수가 들어오는 갯벌 상부 등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해안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다. 

마창진환경련은 해당 공사 구역에 생활쓰레기가 매몰됐다는 민원을 조사하다가 갯게 서식굴을 확인하고 3일간 조사를 펼친 결과 갯게 1마리를 확인했다.

이보경 마창진환경련 사무국장은 “갯게 발견 장소는 오염우심해역인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내만에 위치하고 있어 서식지 확인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관련기관에 알린 결과 해수부에서도 정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시적인 공사 중지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된 만큼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가포 A-1BL 건설공사 1공구는 LH공사가 국민·영구·행복주택 67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0년 11월 준공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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