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40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곽 시장 측은 “해당 여성과 곽 시장은 단순한 지인 사이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곽 시장은 2016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부킹’으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A(여·43) 씨를 만났다.
곽 시장과 A 씨는 클럽을 나와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이날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했고, 이후 약 8개월 동안 7∼8회를 더 만나 성관계했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혼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곽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곽 시장은 2017년 4∼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 공원 벤치와 성북구의 모 여대 교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86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같은 해 6∼11월 본인 명의로 매달 9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곽 시장은 또 2018년 7월 오산시장 선거가 끝난 뒤 조 씨를 통해 1000만 원을 따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시장 측 관계자는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일정 금액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륜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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