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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오는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법제화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659-4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면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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