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정부...일본 화이트리스트 삭제 '역공'편다.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해 일본 압박할듯 '팃포탯' 전략 시동..일본 허를 찌를 카드 관건
김응택 | 기사입력 2019-08-07 21:18:09

[타임뉴스=김응택 기자]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조치에 나선다. 일본이 수출규제시행령 세칙에도 수출규제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반격 카해 일본을 압박, 수출규제 이후 공식 협의를 거부해온 일본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타개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수출규제시행령 세칙 공개했지만..

"수출 규제, 불산 등 3개 품목에 한정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이어 전략물자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 고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허가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이들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엔 3년짜리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 ‘나’ 지역은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를 포함해 계약서ㆍ서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가 지역에 비해서는 수출 절차가 복잡한 편이지만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최장 15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따로 분류하고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장 15일에서 최장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수출통제 체제는 회원국가간 국제 공조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방국에서 제외한 만큼 더는 공조가 어려우니 우리도 이에 맞춰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 달리 구체적인 품목은 적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만을 특정해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측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하는 부분이어서 똑같은 상응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일본의 역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단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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