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사고'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입건 검토...현장 안전관리와 관리감독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사고 당일에도 참사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8-07 21:40:09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6일 오후 2시께 현대건설,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목동 수몰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에게도 사고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양천구나 서울시 등의 공무원을 입건할지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시공사 관계자 2명 등 공사 현장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양천구 치수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드러나면 입건해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점검 작업에 투입됐던 피해자들은 미리 설정된 대로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변을 당했다. 또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갔던 시공사 직원도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1천380억원 규모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 등이 시공해왔다

상황을 더 살펴보면 '목동 펌프장 사고' 직원 상주 지침 있었지만..

양천구 "상주 시간은 오전 9시부터..비상 상황 대응 목적 아냐" 항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폭우 고립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수문 제어실에 구청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고 당일 수문이 열렸을 때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양천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일 목동 빗물펌프장 상황실에 구청 관계자를 상주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A4용지 1장 분량인 이 공문에는 운영 주체를 양천구 치수과로 하고 서울시와 시공사 등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설물 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의미한다"며 "구청 담당자는 평소 오전 8시50분 출근인데 사고 당일에는 구청 비상 발령 약 40분 만인 8시20분에 도착해 매뉴얼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상주하는 이유는 (이번 사고처럼)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대심도 터널(신월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으나 협력업체 직원이던 구모씨(65) 등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로 투입됐고, 현대건설 직원 안모씨(29)가 이들을 대피시키려다 함께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양천구청 치수과 등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일에도 참사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5시 경기 북부와 서울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의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했으며 오전 5시 40분에는 서울에 시간당 20㎜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오전 6시 40분에는 서울에 시간당 30㎜가 넘는 강한 비를 예보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기상청 예보를 7시 기준으로 확인했으나 비가 안 온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구씨와 M씨는 오전 7시 10분께 터널로 들어갔다.

결정적인 부분은 수문의 통제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린 오전 7시 40분 직전인 7시 31분과 38분에 양천구 관계자가 시운전업체와 현대건설 측에 현장 상황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가 제어실로 이동했고, 물이 임계 수위에 도달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제어실 문 비밀번호를 몰랐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던 순간 수문이 열리고 말았다. 현대건설 측은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수문 제어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천구는 "공동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이미 수문이 열리고 난 후라도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수문의 크기가 커서 다 열리는 데는 4~5분가량이 소요된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어실 진입까진 성공했지만 결국 문을 닫지 못했다. 수문 개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결국 수문 개방에 걸리는 4~5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문을 인위적으로 닫으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인 양천구청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현대건설 측에서 문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시공사는 제어실에 들어가도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며, 해당 업무는 시스템 제어 담당 업체와 시청, 구청 담당"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두 곳의 수문이 자동적으로 닫힌 시간은 오전 8시 3분과 6분이다. 20분 이상 약 6만t의 물이 쏟아져 들어갔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수문을 바로 닫았다면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빗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듣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6월 초 현장을 방문했던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등 한국수자원학회 회원들은 "터널 안에서 통신이 안 되니 화재·지진·침수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사이렌과 같은 알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사이렌 장치는 6만원이면 설치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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