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폭발 공장에 기준치 193배 위험물질 불법 보관"
지정수량 200㎏인 5류 위험물 38t 한 번에 보관한 정황 포착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8-10 02:13:30

[경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위험물 맡긴 위탁업체 조사 중…화재 원인 단정 어려워"

지난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직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안성 물류창고 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대처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붕괴위험 등 때문에 아직 지하층 내부 진입이 어려워 정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t가량 보관돼 있었다는 창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창고 측과 물건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 간 계약 서류상에는 위탁업체가 아조비스 38t가량을 보관 의뢰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서류상 기재된 아조비스 38t이 전량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면 아조비스의 지정 수량이 200㎏인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의 193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을 보관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도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이 발화를 일으켜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위험물 보관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도 9만9천여ℓ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프로판디올'의 지정 수량은 4천ℓ로, 이 창고에는 지정 수량의 24배가 넘는 석유류가 보관된 셈이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 위험물 저장 사실 확인 후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창고 관계자로부터 반응 개시제를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해당 반응 개시제 종류가 소방당국이 이날 발표한 아조비스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고 측에 이 물질을 보관해달라고 위탁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화재 현장에 대한 추가 현장 감식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 아직 잔불이 살아있고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정밀 감식은 불이 모두 꺼진 뒤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진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밀감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발화지점인 지하 1층에서 채취한 액체 성분 분석이 안 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단정 짓기는 이르다"며 "다각적으로 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안성의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공장 관계자 등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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