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규정 개정 안내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제출기간 단축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8-13 16:52:47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해 지난 1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제출로 단축시켰다. 그로 인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내려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 8월 14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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