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로 올랐어요”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8-14 16:33:53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른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항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어 과태료 금액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되었으며, 주정차 시 이에 대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상향 부과대상은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노면표시가 되어 있거나 연석이 없는 소화전의 경우, 적색 복선이 그어진 곳이 해당된다.

이 밖에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지역으로는 ▲교차로 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되며,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위반자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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