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목욕장 수질관리 안전점검 실시
7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15 21:00: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22일까지 목욕장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여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 수질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복건복지부는 목욕장 욕조수를 레니오넬라균의 주요 전파경로 중 하나로 판단하고 욕조수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연 1회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온천은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온천수의 효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면서 “이번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통해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니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에 그칠 수도 있으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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