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조례 대표발의
폐비닐, 농약 빈 병 등 수거 근거 마련…농촌 환경 오염방지 기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19 17:43:04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하는 ‘충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집하·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영권 의원은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