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내달 6일까지 수입산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21 08:19:23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6)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원산지 확인과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