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보복 난폭운전시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이수빈 | 기사입력 2019-08-23 00:21:17

[타임뉴스=이수빈 기자]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이른바 ‘칼치기’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와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벌어진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빨간야구모자를 쓴 가해자 A씨(빨간색 원)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장면 갈무리.

지난 21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칼치기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며 운전한 카니발 차주A씨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차주를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공개된 CCTV영상을 보면 A씨는 도로에서 아반떼 차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장면은 아내가 촬영한 스마트폰과 뒷차량의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됐고 당시 아반떼 차량에 타고있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됐다.

심지어 “야이 XXX야”라는 욕을 내뱉었고 조수석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 하던 피해자 아내의 스마트폰은 도로 건너편 수풀속으로 집어던지기도 한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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