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역구 225 비례대표75명...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안 의결
한국당,"날치기 법안 통과"...선거제 개혁안 의결에 강력반발
이승근 | 기사입력 2019-08-29 15:33:10

[타임뉴스=이승근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뮬레이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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