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의 입장 발표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보통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에 입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은 파기환송으로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았는데도 '잘못했다.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다"며 "그만큼 삼성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수사를 낳고 수사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경영진이 여론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이어지며 리더십이 무너졌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무수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생된 노조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삼성 임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악화, 일본 수출 규제, 미중(美中) 무역 갈등 격화 등이 겹치는 '퍼펙트스톰'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최근의 실적 악화와, 수출 규제, 무역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임직원들의 도전정신이 필요로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슨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오너와 경영진, 임직원들 모두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삼성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아예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 시간 동안 미래 준비를 못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 3마리에 달린 삼성의 운명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지원금 중 말 3마리 구입비(보험료 명목 포함) 36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포함해 87억여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포함)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며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50억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감소하며 형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29일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9-09-02 01:08:58
삼성 '반성담은' 입장문 발표‥"미래 준비할 기회달라" 이례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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