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차례상에 오를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황금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도·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하여 양심 있는 시민이 되자."라는 홍보 캠페인 내용 아래 『Happy together 김천운동』도 더불어 전개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 가능 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국산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원산지 인증 신청할 경우 정부가 직접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하고 관리하는 원산지 인증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이 가능하며 3년마다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관내 가공식품 제조업체 및 음식점 등에서도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많은 신청이 요구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하나로 농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5:30:56
김천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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