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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공형「행복택시」가 올해 1주년을 맞았다. 구미시는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 및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인 OrangeCab과 저상버스를 확대해 소외 없는 교통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들은 1인당 500원, 65세 미만 주민들은 1인당 1,0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단, 응급환자와 보호자는 2명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하루 왕복 3회, 월 36회 가능하며, 현재 선산호출 소속 25명, 해평3명, 산동2명, 장천1명의 기사들이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해마다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장애인)들의 탑승이 편리한 장점이 있는 저상버스는 2008년 2대를 시작으로 운행을 시작, 현재까지 총 25대가 도입되어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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