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칼럼] 드론산업 발전 明 과 暗
발전되는 드론의 기술과 발전이 더딘 항공법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9-10 15:27:49

[서울타임뉴스=이창희기자]드론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활용 분야인 촬영용 드론 관련 명(明)과 암(暗)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항공촬영은 드론 산업 시작과 함께 접목되어 함께 발전해온 분야이다. 특히 기존 헬리콥터를 띄워 위험하게 촬영하던 것을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하여 또 헬기 이착륙지가 필요 없는 장점을 앞세워 가장 많이 발전되어왔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직업으로 또는 취미로 드론을 시작하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운행 등 위법행위 단속에 드론이 활용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탑 등 시설물 점검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고 새로운 직업을 생산해내는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편 비행금지 구역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소주변 상공을 비행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등은 법 개정에 발맞춰 드론 탐지와 무력화가 가능한 새 방호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지난 8일 한빛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처벌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허점이 보이는 법령때문인 인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원전,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전파 방해를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안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전파법은 전파 자원을 누구나 방해 없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을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드론을 즐기는 드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조국 헌법을 무시하는 국민이 더는 나타나지 않은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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