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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규에 따라 경고,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3일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
얼굴을 맞은 B씨는 기절했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B씨의 딸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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