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개정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17 18:57: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45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와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해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남진근 의원은“현재 자치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4대, 대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보행자 음성안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에도 힘을 보태어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