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대전시 보훈정책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는가?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17 20:44:3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균형있는 보훈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

저는 오늘 원칙도 없고 체계적 전망도 없이 시행되는 대전시의 보훈정책, 특히 예우수당지급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참전유공자 7천여분에게 매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천6백여분에게 매월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대전시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2020년을 맞아 의미 있는 예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보훈정책 담당자는 독립 및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보훈대상자분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로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더 공감대를 얻어서 공평무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연간 6억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 보훈담당자는 해당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켜보며 본의원은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 크게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지급하는 정책결정이 과연 타당합니까?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수의 독립·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이 어렵다던 대전시가 그보다 몇 십배가 많은 재원을 단 몇 일만에 뚝딱 만들어 냈습니다.

대전시 보훈정책의 재정운용은 도대체 어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가족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독립에 대한 더 큰 예우는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현재 대전시로부터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과 받으실 예정인 분들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속적으로 예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원칙도 없고 비용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지원하는 대전시 보훈행정이야 말로 존경받고 예우 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를 한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 넣는 핌피민원인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이 했던 숭고한 행위에 대해 누가 될 것 같아 말도 않고 침묵하는 분들에게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보훈행정은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훈의 3대축은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입니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립, 호국, 민주는 시기적으로 다를 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고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따뜻한 보훈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느 한곳 소홀함이 없고 예우와 계승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보훈정책이야 말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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