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혐의 입증까지 갈 길 먼 검찰
부인 사실상 ‘직접투자’ 드러나도, 조 장관의 인지·관여 증거 있어야 하는데...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9-19 01:05:07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간접투자를 가장한 사실상의 ‘직접투자’라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투자를 한 게 명확해지고, 이를 조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돼야 해 현 상황에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식에 바탕해 사실 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리를 적용해 유무죄 판단"

공직자윤리법(14조 4항)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과 같은 직접투자 상품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백지신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장관은 부인과 아들·딸이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적법한 과정을 거친 간접투자라고 주장한다. 조 장관 쪽은 지난달 15일 “공직자가 된 뒤,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설립 자금을 대고 투자 내역까지 파악했을 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를 사실상 ‘직접투자’로 볼 여지가 높고, 이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런 사실을 조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직접투자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펀드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상당 부분 공모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야 조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적용할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면 정 교수도 조 장관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은 공무원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과 비슷하다. 조 장관의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전제로 정 교수가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조 장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긴 했으나 재산 관리는 부인이 해서 코링크 이름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제 처도 사모펀드 운용과 구성 등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 “5촌조카는 펀드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증거에 의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남편 몰래 아내가 10억원 넘는 돈을 혼자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상식에 바탕해 사실 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리를 적용해 유무죄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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