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헛점]이중 대출 뒤 '고의 부도'..전입신고제 허점 노렸다
박희라 | 기사입력 2019-09-23 05:01:52

[타임뉴스=박희라 기자]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담보대출의 허점을 노려서 몇십억 원을 챙긴 신종 사기범죄가 부산에서 적발이 됐다. 비슷한 수법이 수도권에도 퍼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깜빡 모르고 전세계약 잘못하면 큰돈 떼일 수도 있으니 언론 보도를 잘 보고 참조해야 한다

50살 이 모 씨 일당이 2억 1천만 원에 산 부산의 한 오피스텔,매매 대금으로 9천만 원을 우선 낸 뒤, 잔금은 전세 세입자의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상태였다.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한 뒤, 몇 달 만에 몰래 전출 신고를 했다.

일당은 서류상 대출이 없는 것으로 변한 이 오피스텔을 놓고 주택담보대출로 1억 6천만 원을 더 받았다.과연 대출이 가능한것인가?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두고 두 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현행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출을 해버리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고 사라졌고 결국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부산 일대에서 사들인 집만 30여 채, 대출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일반 세입자 5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모르게 전출을 시키기도 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대주 변경할 때 이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땐 이제 (전 세대주의)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장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시거든요."

경찰은 이런 식의 범행이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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