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 3배 면적' 상수원보호구역 묶고 보상은 고작 9억에 그쳐
환경부 도내 한강 상류지역 1,950㎢ 수질보전구역 규제
최동순 | 기사입력 2019-09-26 22:20:58

[타임뉴스=최동순 기자] 한강 상류인 강원도 내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배를 넘지만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상은 고작 연간 9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 수계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등을 위해 5개 광역시·도가 나눠 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역시 강원도 몫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수계관리기금중 강원 몫 18%뿐…나머지 수도권이 가져가

강원도에 따르면 수도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등에 따른 규제 면적은 1,950㎢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3배를 넘는다.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법 제정 이후 도내에서는 581개 사업에 485억원, 올해는 31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중 지방비 매칭 비율이 70%에 달한다. 결국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에 환경부가 투자한 돈은 고작 9억5,000만원. 생색내기에 불과한 셈이다.

수도권 상수원의 보호와 지역 피해 보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역시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수도세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이 기금은 총 4,470억원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등에 집행됐으나 강원지역 몫은 820억원으로 18%에 불과했다. 올해는 771억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50억원가량 감소했다. 한강 상류의 물은 대부분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공급에 이용되지만 기금마저도 경기(42.4%), 서울(5.9%), 인천(1.5%)에 절반 이상 배정됐다. 물 이용은 물론 피해 보상 차원의 기금 수혜까지 수도권이 독점한 것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강원도가 희생하고 있지만 보상 역시 수도권에 돌아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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