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되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0-02 11:00: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0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 되어있는 ‘국가균형발전’ 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혁신도시법상의 공공기관은 법 시행이후 동 법에 따라 이전한 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이전한 공공기관, 지방에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은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대전‧충남)은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상충된다"며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 고 강하게 요구했다.

혁신도시 관련, 국토교통부는 19년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 대비 46.8%나 증가했다며 고무적인 상황을 발표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대전‧충남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에서 빠져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도시 정책에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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