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산림복지를 진흥하고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누구나 평등하게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시책 수립·시행과 유공자 포상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김명숙 의원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의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19-10-07 17:52:06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산림복지 혜택 제고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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