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10월 8일부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이라 함은 행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하천, 도로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 5억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부서별로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물건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중 70%를 차지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액 관외체납자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세정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되,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며, 행정제재 유보 등 납세자 배려도 병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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