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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이 적발됐으며 약 135억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16건에 대한 37억원이 손실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레로 약 1,639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중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 387억원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중 ‘외상거래한도 미책정’상태에서 25건의 외상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보에 대한 한도액 책정도 없이 외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16년 4월 전남B수협에서 약 5억2천만원과 약 3억원, 1억4천만원의 담보 없는 외상 거래가 발생했다. 다음해 전남B수협는 수협중앙회 감사로부터 채권보전조치 없이 중도매인에게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 허용해 ‘17년 기준 7억1천만원의 미수금이 부실화되었음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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