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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 광영119안전센터는 매월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19년 6월 25일부터 적용)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전일 음주후 아침 출근 시에도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고 있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면 면허 취소수준이었지만, 이제는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이면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단속규정에 따른다.
광영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은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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