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교원 학생과 부적절한 성비위 행위...잇딴 중징계
대학이 성폭력의 첨단기지인가?...'성 비위' 대학교수 4년간 최소 120명…파면·해임 53%
서승만 | 기사입력 2019-10-14 01:56:31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일부 지역대학에서 교원들의 비도덕적인 성비위 행위가 포착돼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구·경북권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내린 대학은 경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안동대, 영남대 등이다.

그러나 경북대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는 징계 사실이 없다.

현황 파악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안동대가 각각 3건의 관련 징계를 내려 가장 많고, 이어 계명대 2건, 경주대와 금오공대, 영남대 각 1건씩이다.

계명대 공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학생에게 SNS를 통해 성희롱을 한 게 알려지며 해임됐다. 2017년에는 Artech College의 교수가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성추행을 한 게 드러나 해임됐다.

금오공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난해 5월 MT 등에서 상습적으로 학생에게 성희롱과 성폭력, 성추행을 한 게 확인돼 파면됐다.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올해 7월 러시아어과 교수가 동료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게 알려져 해임됐고 지난해에는 음대 교수가 레슨 학생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 조치됐다.

대구대는 간호보건학부 교수가 술을 마신 뒤 학생을 성추행해 2017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 조치됐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지만 온라인 클릭으로 교육이수가 되거나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형식에 그친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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