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 공모 없이 정부 지원금 수령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14 22:48:18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해 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인가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가 정부 지원금 수령과 관련해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인가 법인이 아닌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이하 “진흥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공모나 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문체부로부터 총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12월 출범한 진흥회는 설립과 동시에 문체부가 두 차례 사업기간 연장을 한 2018년 예산 3억원(‘19.1.25. 교부), 2019년 예산 3억원(‘19.4.23. 교부), 총 6억 원을 3개월 사이에 두 차례로 나눠 받은 것이다. 민간 경상비 보조 지원임에도 절차는 생략됐고, 2019년 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보조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설립을 해주지 않자 교육부 산하의 ‘진흥원’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 인가의 민간 사단법인으로 자신들을 등록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
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면서도 경기도 교육청 산하로 등록을 하고 13인의 이사와 5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는 법인 사무실을 성남시 분당구로 등록한 것이다.

예산 지원 방식 또한 의문투성이다. 문체부는 진흥회에 예산 교부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교부되는 예산의 내내역사업으로 배정해 진흥회에 2차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 내내역사업: 대학스포츠기반 구축사업(32.8억) 중 대학엘리트리그 및 학교체육전담기관 지원 사업
(5.4억) 중 학교체육전담기관(3억) 배정

더욱 의아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에 불과한 진흥회는 아무런 권한 없이 대한체육회가 진행해야 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사업의 총괄이라고 자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정관을 근거로 대한체육회(학교체육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민간 사단법인이 대한체육회 집행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클럽대회 관계자들은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었다

→ 대한체육회 정관

제3조(목적 및 지위) 제1항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제1항 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호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클럽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 전체를 진흥회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혁신위(문경란 위원장)의 전국체전 폐지 권고 후 축전 형태의 사업을 진흥회에 맡기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관여 되어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진흥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와 사무처에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인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13인 중 4명, 사무처 5인 중 2명 총 6명이 서울대학 체육교육학과 출신이며, 진흥회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이민표 사무처장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현재 당산중학교 체육교사를 휴직하고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법인설립과 사업 진행 과정에도 의문은 제기된다. 교육부에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민간 사단법인을 등록한 것은 석연치 않다.

진흥회의 실제 업무는 법인 등록지인 성남시 분당구가 아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흥회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사무처장에게 보낸 ‘학교체육진흥회 사업 승인 요청(‘19.1.21.)’ 공문에는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로 되어있고, 같은 내용의 ‘2018년도 학교체육진흥회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19.1.29.)’ 공문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적혀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흥회 이사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겸직허가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셀프 승인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 등록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회에서 제출한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A동 1615호(풍림아이원 플러스 오피스텔)에 둔다.’고 되어있으나, 김재원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 주소지인 분당구 오피스텔에 사람은 없었으며, 정부 기금을 받는 사무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거형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나 ‘학교체육진흥회 사업 승인 요청 (2019.1.21.)’ 공문서 상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진흥회 간판과 함께 사무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문체부의 예산 지원 역시 의문투성이다. 문체부는 공모나 입찰 없이 예산 6억 원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통해 2차 보조 형식으로 진흥회에 사업비를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진흥회 법인 설립이 늦어지자 문체부는 사업 기간을 2차례 변경까지 해가며 지원했다. 김재원 의원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에 문의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특교세 중 각 시·도교육청에서 2차 보조 형식으로 2천만 원씩 진흥회에 지원, 총 3억 4천만 원의 진흥회 사업비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건비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김재원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민간 사단법인인 진흥회의 업무가 될 수 없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 관련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왜 국민의 세금을 민간 사단법인의 사업비와 인건비로 무리하게 지원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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