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검찰 특수부 폐지(서울중앙-광주-대구 남기고)...반부패수사부’로{‘인권보호수사규칙’ 상향,공개소환 전면 폐지,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서승만 | 기사입력 2019-10-15 00:32:35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분장 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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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선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한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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