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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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선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한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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