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K의원이 지난 2004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전체 자본금 중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직원 3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직원 3명의 지분은 20%, 20%, 12.59%다.
이에 대해 A 의원의 해명은 "당시 직전 회사에서 퇴직금과 성과급을 비롯한 비용으로 직원 3명과 K의원이 주금납입으로 만든 회사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3명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주금납입의 증거로 당시 주금납입통장을 증거로 제시하면 명확하게 명의신탁의 오해를 풀 수 있다.
세무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금납입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K의원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이라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법인 설립 당시 2억 5백만 원에 대한 주금납입통장, 같은 해 12월 2억 증자 시 주금납입통장을 확인해 K의원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회사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것이다. 과점주주들이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불법으로 보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이 드러나고 실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밝혀지면 여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한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형사법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동취재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타임뉴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