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단속
21~27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는 중점 점검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0-20 15:23:4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2019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합동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중구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을 5개조로 편성해 음식점,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은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최근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궐련과 액상형 등 신종 전자 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도 집중 단속하고 훼손된 금연구역 안내문도 보수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데, 1차 위반은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는 500만원이다.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려진다.

박용갑 구청장은 “여러 형태의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흡연을 당부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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